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 올해부터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고,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.
근로소득자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므로,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.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
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반기지급제도를 통해 2025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📅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
📌 신청 기간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📌 지급 시기: 2025년 6월 중
📌 신청 방법: 손택스(모바일), 홈택스(PC), ARS(1544-9944)
신청 대상 및 변경된 조건
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.
- 자동신청제도 확대: 기존 일부 연령층만 가능 → 모든 연령으로 확대
-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상향: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됨
-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: 사업소득자는 제외
근로장려금 신청 조건
구분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---|---|---|---|
총소득 기준 | 2,200만 원 이하 | 3,200만 원 이하 | 3,800만 원 이하 |
재산 기준 |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 | ||
신청 대상 |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(사업소득자 제외) |
신청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PC, 모바일, 전화(ARS)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1. PC(홈택스) 신청
- 홈택스 접속
-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>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클릭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2. 모바일(손택스) 신청
-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
- 메뉴에서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선택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3. 전화(ARS) 신청
- ARS: 1544-9944 전화
-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
- 신청 후 확인
문의 및 상담
-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
- 홈택스 문의: 홈택스
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.
반기지급제도를 통해 일찍 지급받을 수 있으니, 신청 대상이라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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