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여금 방식(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는 방식)은 증여세를 피하면서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
그러나 꼭 지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.
오늘은 차용증 작성, 적정 이자율, 대여금과 증여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.
1. 대여금 방식이 절세가 되는 이유
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(= 그냥 줌) 하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(10%~최대 50%) 부과됨
- 하지만 빌려주는 것(대여) 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
대여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 (상속세 절세 효과)
-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에게 빌려준 돈(대여금) 은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줄어듦
예시: 부모가 10억 원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됨
그런데 1억 원을 자녀에게 빌려준 상태라면?
부채(1억 원)를 차감한 9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부과
결과적으로 상속세 절감 효과 발생
이자 지급 시 자녀의 신용도를 높이고 금융거래 이력 확보 가능
- 자녀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금융권에서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받을 때 유리할 수 있음
- 또한 일정 기간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면 자금출처 조사 대비에도 유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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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여금 방식이 세무상 인정받으려면? (중요)
대여금이 인정받으려면 세무당국이 실제 대여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.
다음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① 차용증(대여 계약서) 필수 작성
- 차용증에는 대여금액, 이자율, 상환 기간,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
- 공증까지 받으면 더욱 안전
공증이 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기 더 어려울 수 있다
최초 대여 시점에서 차용증 작성 필수 (소급적용 어려울 수 있음)
②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(연 4.6%)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함
-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(2025년 기준: 연 4.6%) 이상을 적용해야 함
- 만약 이자를 아예 주지 않거나 시중 금리보다 너무 낮게 주면, 증여로 간주될 위험
③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함 (입금 내역 보관 필수)
-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함
- 부모가 이자를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
④ 상환 일정도 반드시 지켜야 함
-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일정 기간 내 실제로 갚도록 해야 함
- 만약 상환 없이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변칙 증여로 판단될 위험
3. 대여금 방식 활용 예시 (절세 효과 비교)
방식 | 증여세 부담 | 상속세 절감 | 금융 거래 기록 |
부모가 1억 원을 그냥 줌 (증여) | 약 1,600만 원 증여세 발생 | X | X |
차용증 없이 빌려줌 | 세무조사 시 "변칙 증여"로 판단될 위험 | X | X |
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하며 빌려줌 | 증여세 없음 | 상속세 절감 가능 | 신용도↑ |
실수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 → 증여로 판단됨
채무자의 소득이 부족해 상환 능력이 없던 사례 → 증여로 간주
4. 대여금 방식이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
대여금 방식이 유리한 경우
-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돈을 지원하고 싶을 때
- 부모가 상속세 절감을 원할 때
-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
실제 상환 내역이 중요하다.
만약 차후 다시 그 돈을 증여하게 될 경우, 처음부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.
대여금 방식이 불리한 경우
-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 → 이자 미지급 시 증여로 간주될 위험
-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빌려줄 때 →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↑
- 부모가 사망 시, 상속인(다른 자녀) 간 다툼 가능성 있음
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후 차후 다시 그 돈을 증여하게 될 경우
처음부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실제 상환 내역이 중요하다.
5. 대여금 방식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
대여금 방식은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절세 전략이지만
차용증 작성, 이자 지급, 상환 일정 준수 등 세무당국이 인정할 만한 증빙이 필수입니다.
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한
필수 체크리스트
- 차용증(금전소비대차 계약서) 작성
- 공증 또는 확정일자 받기
- 법정 이자율(4.6%) 이상 지급
-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기록 유지
- 이자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 철저
국세청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해서 ▼모의계산부터 먼저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.
무리하게 대여금 방식을 사용하면 변칙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절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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