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 쉽게 확인하기
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, 왜 중요한가?
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**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**여야 합니다.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, 정확한 소득 확인이 필수입니다.
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
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나이 요건: 부모님 60세 이상, 자녀 20세 이하 등
- 소득 요건: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
- 생계 요건: 실질적으로 부양(실무적으로 생략 가능)
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일부 공제(교육비, 신용카드 등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하는 방법
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- 검색창에 "본인 소득내역 확인" 입력 후 클릭
- ‘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’ 메뉴에서 소득 확인
주의할 점:
- 일용직 소득과 사업소득은 **12월 지급분이 1월에 조회되지 않음**
- 기타소득(인세, 원고료 등)은 조회되지 않음
소득금액 계산 기준
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래 공식을 따릅니다.
소득금액 = 총소득 - 비과세소득 - 분리과세소득 - 필요경비(근로소득공제)
포함되는 소득 종류:
- 근로소득 (공제를 뺀 실질 소득)
- 사업소득 (단순경비율 적용 후 계산)
-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
- 퇴직소득·양도소득 (부동산 및 주식 양도 포함)
부양가족 소득 유형별 점검 사항
부양가족의 소득 종류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소득 유형 | 확인 방법 | 비고 |
---|---|---|
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 | 홈택스 ‘본인 소득내역’에서 확인 가능 | 1~6월 소득만 조회 가능 |
일용직 소득 | 12월 소득은 1월에 조회 불가 | 분리과세로 100만 원 기준 제외 |
사업소득(3.3% 원천징수) | 홈택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| 특수고용직 포함 |
퇴직금 수령 |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| 100만 원 기준 포함 |
이자 및 배당소득 |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 | 2,000만 원 초과 시 포함 |
부양가족 소득 초과 시 주의할 점
- 상반기(1~6월)에는 100만 원 이하였으나, 하반기에 초과하면 공제 불가
- 공적연금(국민연금·공무원연금 등)은 516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
-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 158만 원 초과 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
연말정산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
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에 따른 공제 가능 항목을 확인하세요.
-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: 기본공제, 보험료공제
- 나이 요건 무관, 소득요건 충족 시: 배우자공제, 교육비, 신용카드공제
- 나이와 소득 무관: 의료비 공제
마무리하며
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**국세청 홈택스**를 활용하고,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확인 절차를 진행하세요. 꼼꼼한 준비로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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