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!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신체적·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재가노인복지서비스란?
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신체적·정신적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. 65세 이상 노인(이용 비용 전액 부담 시 60세 이상 포함)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
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
서비스 구분 | 내용 |
---|---|
방문요양서비스 | 요양보호사가 일정 시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 |
주·야간보호서비스 | 낮 또는 밤 동안 보호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서비스 |
단기보호서비스 | 단기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서비스 |
방문목욕서비스 | 목욕 장비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|
방문간호서비스 |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의료 지원 및 요양 상담을 제공 |
재가노인지원서비스 | 생활 상담, 보호자 교육 등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지원 |
복지용구지원서비스 | 노인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복지용구(지팡이, 휠체어 등) 지원 |
신청 대상 및 방법
신청 대상
- 만 65세 이상 어르신 (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60세 이상 포함)
- 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
-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
신청 방법
-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 전화 상담
-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서비스 이용 가능
복지용구지원서비스: 생활을 편리하게!
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지원이 가능합니다.
지원 품목
- 지팡이, 보행기, 휠체어, 미끄럼 방지매트 등
- 안전손잡이, 이동식 변기, 욕창 예방 매트리스
문의 및 추가 정보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: 1577-1000
- 보건복지부 홈페이지: 바로가기
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모든 국민의 건강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.
www.mohw.go.kr
혼자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면,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활용하세요!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방문목욕, 복지용구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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